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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성명서 반박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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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성명서 반박 날선 공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3.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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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다”, “납득하기 어렵다” ... 반응 내놔

정부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대집 당선인이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30일 오전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 대한의사협회가 30일 발표한 성명서 내용 일부.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성명서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해,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 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했다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의료계는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했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2018년)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협회는 4월 1일로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인 3월 27일 관련 고시 철회를 요구했으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는 의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무면허 검사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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