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전문적·객관적 운영,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 등을 통해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시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시험문항의 개발·관리 ▲문제출제자에 대한 교육·연수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국시원은 1992년 4월 20일에 ‘한국의사국가시험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1998년 5월 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확대 개편됐고, 같은 해 9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2006년 4월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국시원은 2007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2015년 12월 23일 특수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출범했다.
국시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6종에 이른다.
총 26종의 시험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사예비, 치과의사예비 시험은 ‘의료법’에 따라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 시험은 ‘약사법’에 따라 ▲영양사 시험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시험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생사 시험은 ‘공중위생관리법’ ▲1급, 2급 응급구조사 시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운영된다.
이밖에도 국시원은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시험(장애인복지법) ▲보건교육사(국민건강증진법)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국가시험을 시행한다.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이들 시험과 관련해 “시험운영 프로세서의 안정화, 실기시험 확대, 컴퓨터화시험 도입 등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 같은 차원에서 국시원은 사업비 137억 8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 28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충주 출제센터를 개관했다.
건축 전체면적 5057㎡에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충주 출제센터에는 치과모형제작실, 사무실, 출제장(모두홀, 하나홀), 분임토의실 등이 마련됐으며 95실에 최대 1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출제센터에서는 연간 100여 회의 출제와 문항작업을 소화한다.
한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시험의 응시수수료 인하 문제를 비롯해, 시험문제 공개, 상설시험장 도입 등을 풀어야할 숙제로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