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상태바
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3.14 16: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청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전문적·객관적 운영,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 등을 통해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시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시험문항의 개발·관리 ▲문제출제자에 대한 교육·연수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국시원은 1992년 4월 20일에 ‘한국의사국가시험원’으로 출범했다. 이후 1998년 5월 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확대 개편됐고, 같은 해 9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2006년 4월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국시원은 2007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2015년 12월 23일 특수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출범했다.

국시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6종에 이른다.

총 26종의 시험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사예비, 치과의사예비 시험은 ‘의료법’에 따라 ▲약사, 한약사, 한약조제 시험은 ‘약사법’에 따라 ▲영양사 시험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시험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생사 시험은 ‘공중위생관리법’ ▲1급, 2급 응급구조사 시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운영된다.

이밖에도 국시원은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시험(장애인복지법) ▲보건교육사(국민건강증진법)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간호조무사(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국가시험을 시행한다.

▲ 2017년 개관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충주 출제센터.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이들 시험과 관련해 “시험운영 프로세서의 안정화, 실기시험 확대, 컴퓨터화시험 도입 등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 같은 차원에서 국시원은 사업비 137억 8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 28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충주 출제센터를 개관했다.

건축 전체면적 5057㎡에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충주 출제센터에는 치과모형제작실, 사무실, 출제장(모두홀, 하나홀), 분임토의실 등이 마련됐으며 95실에 최대 1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출제센터에서는 연간 100여 회의 출제와 문항작업을 소화한다.

한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시험의 응시수수료 인하 문제를 비롯해, 시험문제 공개, 상설시험장 도입 등을 풀어야할 숙제로 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명선 2018-04-02 12:09:42
심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