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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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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한적십자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3.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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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소파로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본사 전경(사진=대한적십자사).

‘헌혈’과 관련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관인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제국 정부가 1903년 1월 8일에 제네바협약에 처음 가입하고, 2년 뒤인 1905년 10월 27일 “널리 구제하고 고루 사랑하라”는 고종황제의 칙령(제47호)이 내려지면서 설립됐다. 올해로 창립 113주년을 맞았다.

창립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4·19혁명, 남북적십자회담, 5·18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

1958년에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문을 열었다. 또,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예방 긴급대응본부 운영, 2016년 3월부터는 적십자병원(서울, 인천, 상주, 거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등을 통해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주로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그 밖에 국민의 보건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서울, 인천, 상주, 거창, 통영 등 5개 지역에서는 적십자병원을, 인천 지역에서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명(明)과 함께 암(暗)도 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의 비위행위를 조사한 결과,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차 운전원들의 음주운전 건수가 많고, 소속 의사들의 금품비위도 많은 등 ‘비위사건이 가장 많은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나아가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동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견책·감봉과 같은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어 비위사건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적십자병원은 형제·자매·유관직원·지인 등에 대해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6개 병원의 진료비 감면액은 1억 7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료비 감면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가 일고 있다.

아울러 적십자병원에서의 최근 5년간 직원 진료비 할인액은 13억 원에 달하는 반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할인은 약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적십자사 앞에는 ‘채혈 부작용 증가’, ‘헌혈 자급률 하락’, ‘헌혈환급적립금 사용’, ‘헌혈증서 전산화’ 등과 같은 숙제가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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