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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협회장 선거 “이번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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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협회장 선거 “이번엔 제대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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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판결 쟁점 반영…회원 참여 극대화
▲ 대한치과의사회 이사회.

사상 초유의 협회장 선거 무효 판결로 새 회장을 선출해야하는 치협이 ‘이번엔 제대로’라는 기치 하에 선거규정 손질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김 모 씨 등 5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거관리규정이 정하지 않은 문자투표를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선택한 문제로, 선거 결과에 회원의 민주적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임기 1년도 되지 않아 큰 위기를 맞은 김철수 회장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선택하지 않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이에 마경화 상근부회장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치협은 선거무효 판결 핵심 쟁점인 ‘선거방법’ 등 선거규정을 일부 개정해 차기 협회장 선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치협은 지난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 개정 ▲회장단 재선거 관련 예비비 지출 ▲이지페리오 협진 치과모집 관련 대응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치협은 제30대 협회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 ‘선거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이날 승인된 개정안은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던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 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 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는 지난 30대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에서 핵심이 된 문자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선관위는 재판부 판결을 반영해 모호한 ‘온라인’ 용어를 배제하고 인터넷, 모바일, SMS 문자투표로 구체화해 법률상 위법소지를 없애는데 주안점을 줬다.

또한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준비기간이 일반 선거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권 자격의 판단 기일을 일반선거가 선거일로부터 60일 전이었던 것을 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15일로 결정했다.

선거인명부의 확정 시일도 일반선거는 30일 전이지만, 재선거, 보궐선거는 15일 전으로 하고 선거방법 결정 기일도 선거명부열람 개시일 전까지로 개정했다.

이외에도 선관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당선무효, 이의신청, 재투표 등 엄중한 기준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의 2/3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이에 대해 치협 이재윤 홍보이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관리 부실로 인해 결국 협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번에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는 한편,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정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치협은 선거 기분 유권자격 요건인 회비 납부를 했지만, 소속 지부가 없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무소속 회원 1405명에 대해 조속히 각 지부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는 지난 22일 전국 18개 지부에 무소속 회원들이 각 지부에 가입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현행 선거관리규정에는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의 경우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추출되는 총 선거대상 인원은 3만 274명이고, 이중 ▲2018년도 신규 면허자 ▲연회비·부담금 미납회수 3회 이상 ▲지부미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선거 유권자는 1만 4489명이다.

선관위는 “연회비·부담금은 납부하였으나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관계로 선거 유권자에서 제외된 회원의 수가 1405명에 이르고 있다”며 “고령회원 등 지부에 소속되지 못했던 회비납부 회원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지부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앞으로 대상자 1405명에게 개별 문자발송의 방법으로 선거권 부여 방법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소속 근무처 기준의 지부에 가입하고(근무처 없는 경우는 마지막 소속 지부 또는 거주지 기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Tel. 02-2024-9117)로 전화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사정에 의해서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관계로 투표권이 없는 분들은 속히 거주지나 근무하고 있는 치협 지부에 가입해서 빨리 투표권을 확보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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