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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사면대 행위 단속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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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사면대 행위 단속 긴장
  • 의약뉴스
  • 승인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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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일 부터 약국과 함께 감시
도매업소의 약사 면대 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부터 지방 청과 시도 합동으로 특별 약사 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는 식약청장 특별지시로 진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약사를 상시고용 하지 않고 면허증만 걸어두고 있는 도매업소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면허증·자격증의 대여행위 여부가 집중 대상인데 식약청은 의심스러운 업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참조하여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제5조의 3항에는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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