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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리베이트 약제 제재강화 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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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리베이트 약제 제재강화 법안 심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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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안건 상정…바이오약품 ‘신속처리’도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틀 째 산적한 법률안 심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인재근)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월 임시국회 제2차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91건의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률안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10건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등이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2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0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더민주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안은 의약품,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람이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정축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발병 후 수개월 내 사망이 예견되는 질병 등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됐거나 희귀질환 등을 예방·치료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 허가심사를 신속처리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한의예과, 한의과대학(양승조 의원안)’,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전혜숙 의원안)’에 재학하는 학생이 공중보건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 2건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전날인 21일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잘못 이행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규정의 시행을 1년 유예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제도 시행 초기에 의료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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