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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원병상 허용 불가" 전달체계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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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원병상 허용 불가" 전달체계 합의 불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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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 목적 벗어나"…원칙 내에서 추진 주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결국 무산됐다. 병협이 의원 병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은 5일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월3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의협 실무위원 협의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 및 병원장회의에선 ‘의원의 병상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하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최우선돼야 하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최종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병협의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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