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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회장 잔혹사, 탄핵부터 선거무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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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회장 잔혹사, 탄핵부터 선거무효까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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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협회장 ‘또’ 불신임 임총...김 치협회장 ‘선거무효’ 등

지난해 한의협 김필건 회장의 불신임으로 절정에 달했던 보건의약단체장의 ‘잔혹사’가 2018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을 다룰 임총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치협 김철수 회장이 선출된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까지 내려졌다.

▲ (왼쪽부터) 치협 김철수 회장, 의협 추무진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일 치과의사 김 모 씨 등 5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에서는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비, 분담금 등 비용 3회 이상 미납자에게 선거권을 박탈해 절반 이상의 회원이 선거권을 갖지 못한 점 ▲온라인투표를 문자투표로 한정시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배한 점 ▲선거 20일 이전에 투표방법을 공고하지 않아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했다는 점(선거일 10일 전에 문자투표 방식을 확정하고 5일 전 공지함)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는 것.

치협 관계자는 “지금 긴급 내부회의중으로, 회장단 회의 이후에 입장이나 의견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에서는 “선거 무효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김철수 협회장의 당선도 무효”라며 “치과계는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제대로 된 선거절차를 확립하고 진상 규명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철수 회장은 임기 1년도 되지 않아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됐으며, 30대 집행부의 동력도 크게 상실될 전망이다. 해당 판결에 대한 치협 집행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항소를 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치협에 따르면 현재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임기 내내 ‘불신임’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또’ 탄핵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불신임 임총이 열리게 되면 추 회장은 지난해 9월 임총 이후 임기 중 두 번째 불신임 위기에 맞게 된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안을 1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접수했다.

최 상임대표는 “현재까지 대의원 80명의 동의를 얻어 임수흠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4명의 동의도 약속받은 상황으로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에 따르면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와 의협 비대위 비협조로 둘 다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위반이라는 것.

그는 “추무진 회장 불신임의 첫번째 이유는 누차 얘기했듯이 문재인 케어 저지 관련 사항은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는데 문 케어와 관련이 깊은 의료전달체계를 추 회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위가 공문을 통해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추 회장은 관여한 것도 모자라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의협 합의안으로 가져가서 복지부에 제출하고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두 번째 이유는 초기 비대위 활동 적극 지원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등 회의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 또한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추 회장 불신임을 상정하기 위한 임총 소집 요구서를 접수받은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회장 임기 중 두 번이나 불신임안이 제출 된 것은 처음이며 의료계의 불행”이라며 “대의원회는 불신임안 내용과 명단을 살펴보고 정관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번 불신임안 주요 이유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강행에 대한 문제점을 18개 개원의사회와 대의원회에서도 경고했다”며 “불신임안 뿐만 아니라 시급한 현안들,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한정 협의체 등에 관해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일정 부분 정리해 더 큰 혼란은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일일이 보도자료를 내고 있지 않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  상시 협의하고 집행부에 건의나 답변을 요청해왔다”며 “임총과 의협회장 선거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오해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회원들을 위해 단 하루이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 현재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다룬 임시대의원총회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열린 임총에서 최상림 경상남도대의원을 비롯한 81명의 대의원들이 불신임에 동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고, 진행된 투표 결과 재적 대의원 232명 중 181명이 투표, 106명이 찬성하고, 74명은 반대, 1명이 기권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임총에 탄핵안이 상정돼 위기를 겪은 데다 신축회관 가계약 및 연수교육비 횡령과 관련된 고소건이 진행돼, 수사당국의 수사까지 받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조 회장이 약사회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짓지도 않은 신축회관 운영권을 정식 절차없이 팔아넘겼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며 불거졌다. 보도된 가계약 자료에는 계약기간과 가계약금까지 적시돼 있었다.

보도가 나오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부산시약사회 14개 구약사회 등 여러 약사단체는 조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여기에 특별감사 결과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가계약금으로 받은 1억원은 양덕숙 부회장이 관리했고 설계도면 의뢰 과정에 사용됐다는 것까지 밝혀졌다.

감사단은 감사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조찬휘 회장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장 불신임 ▲사퇴 권고안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등 3개의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불신임 안건은 찬성 180명, 반대 119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사퇴권고안은 찬성 191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직무정지 가처분은 170명 찬성, 127명 반대,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임총 시작 전, 대의원들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던 조 회장은 결과 발표 후, “불신임 안건 부결에 감사를 표하면서 나머지 안건이 과연 임시총회 안건인지 모르겠다”면서 돌변한 태도를 취해 두고두고 뒷말이 나오게 됐다.

불신임은 피했지만 신축회관 가계약 및 연수교육비 횡령과 관련된 고소건이 진행되면서 조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약사회 분회 정기총회에선 검찰고발 등에 의해 와해된 결집력을 두고 상급회에 책임을 물었다. 다수 분회에서는 신축회관 가계약 및 연수교육비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찬휘 회장은 검찰 고소고발은 자신의 부덕이 아닌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의 견제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 회장은 “제 부덕이라기보단 3년에 한번씩 선거바람이 부는데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검찰조사를 받고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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