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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의협, 투쟁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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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의협, 투쟁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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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

오는 3월 치러질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협 회장에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있었다. 바로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제40대 의협회장 선거를 공식화했다.

최 상임대표는 강한 의협, 의사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되는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투쟁하는 회장이 되겠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대한의사협회 존재의 최고 목적은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최 상임대표는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중단없이 투쟁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투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 흉내만 내서도 안 된다. 확고한 목표를 지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사회적 전투 수단을 형량해 상대측의 전략을 예측하고 정확한 방법론에 의해 수행, 승리하고 최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사회적 투쟁으로 나는 이에 전문가”이라고 전했다.

의협 역사에서 투쟁했던 의협 집행부만이 크고 작은 성과와 의료계의 자존과 명예를 지켜냈으며, 아직도 대정부 대화, 협상론을 주장하는 의료계 인사가 있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는 게 최 상임대표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의협의 존재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회원의 보호로, 이는 회비 납부 유무와 무관하다”며 “지난 2016년에는 비뇨기과 의사 두 분이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있었다.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회원들의 현 상황이며, 제가 의협 회장이 되면 이런 회원들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회장의 불필요한 외부행사 보단, 어렵고 힘들 때 의사 회원 곁에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서 있겠다”며 “부당하게 탄압받는 의사 회원을 단 한 명이라도 가만히 두고보지 않겠다. 회원들이 위기를 겪을 때 협회가, 회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온 몸으로 느끼는, 의사 감동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강한 의협 만들 것
최대집 상임대표는 “의료계 내부의 조직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필수적이며, 그간 수많은 논의가 이뤄졌던 일”이라며 “의협 회장이 된다면 이런 과제들을 갈등과 분열, 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 대통합의 원칙으로 반드시 달성하겠다.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고 회원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협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직 질서의 근본적 개혁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최 상임대표는 “의사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는 근본적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불용납, 건강보험 단체 계약제 추진을 진행함과 동시에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예비급여를 철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료비를 빠른 기간 안에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고, 이를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무차별 삭감제도 개편,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의 의학적 원칙에 따른 개편과 갱신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17년만에 개선하고, 한방건강보험분리와 한방자보폐지, 한의과대학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의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 실천해 사회적 영향력을 최대한 키워나가,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최대집 상임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최 대표는 “잘못된 의료 제도를 마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계속 책임을 방기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감내하겠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그리고 5년간 회비 납부 피선거권 문제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최대집 상임대표는 이번 회장 출마 선언으로 비대위의 투쟁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선거는 선거대로,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가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최 대표는 “올해 2, 3월에 치러지는 의협 회장 선거, 광역시도의사회장 선거가 비대위 활동시기와 겹치고 있다”며 “예전 비대위에 참가하는 조건에 비대위원장은 의협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호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외 비대위원들은 시도의사회장이나 단체장들인데, 올해 선거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는 선거대로 하고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투쟁위원장으로서 제가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며 “현재도 투쟁위가 준비해야 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의사대표자대회 결과에 따라 2, 3월 로드맵이 결정될 것”이리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의협회장 선거에 큰 변수로 떠오른 선거관리규정 피선거권 조항에 대해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4월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피선거권 조항 개정이 의결됐다. 개정 전 피선거권 규정에는 ‘입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장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회비를 제 때 내지 않고 있다가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몰아서 내는 사람보다 매년 열심히 회비를 낸 사람을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규정이 ‘회장 선거나 대의원 선거에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 한다’로 개정됐다.

부칙에서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개정이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회계년도 기준) 매년마다 빠짐없이 회비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상임대표는 “출마선거를 준비하면서 작년 개정된 규정을 봤는데 최근 5년간 매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출마한다였다”며 “의협 회비를 다 냈지만 이 규정에 대한 논점은 개정된 이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소급적용이 옳은지이다”고 밝혔다.

최 상임대표는 “규정을 너무 축소해석해서 그 회기 안에만 납부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다. 선거제도는 최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뜰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회기 안에 납부해야한다고 해석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 자격이 없는 것. 최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표자로 내세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형식적인 규정을 들어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복합한 이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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