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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원 경쟁약국 죽이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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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원 경쟁약국 죽이기 '의혹'
  • 의약뉴스
  • 승인 2005.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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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약 구매 시켜 비약사 판매로 고발
직원에게 약을 구매하게 하고 비약사 판매로 신고한 약사회 임원에 대해 '경쟁약국 죽이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강남구약사회 임원이 경쟁약국을 고소한 사건이 일어났다. 20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임원은 직원을 시켜 약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비약사 판매로 해당 약국 약사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소인은 K약국 고 아무개 약사이고 피고소인은 O약국의 김 약사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김 약사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침에 약국 문을 열기전에 고 약사가 직접 찾아와 청소하는 종업원에게 약을 요구하고 영수증을 받아 비약사 판매를 원인으로 신고했다.어제 형사고발 당해서 오전부터 4시까지 약국 문도 못 열고 경찰서에 있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또 " 경찰서에서 고 약사가 자신이 약사회 임원임을 밝히고 불법약국은 뿌리뽑아야 한다" 며 처벌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트렸다. 김 약사는 “전문카운터가 아닌 생계형 약국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경쟁약국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약사에 따르면 고약사에게 고소를 당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약사는 그 동안 고 약사에게 잦은 고소와 민원에 시달렸으며 인터넷상 욕설, 허위사실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어 고 약사를 명예훼손, 무고죄로 맞고소 했으나 주변약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고소를 취하했다는 것. 그는 또 고약사의 신고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한 사실도 밝혔다. 김 약사는 “처방전의 서명 날인부분에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나왔는데 그걸 신고해서 벌금을 냈다. 그건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벌금을 물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대해 고소인 고 약사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고 약사는 사실을 부인하고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편 양 약국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서로 라이벌 의식이 강하고 이번에 사건이 불거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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