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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 12개 품목 급여 등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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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 12개 품목 급여 등재 "NO"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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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바린키트주사’ 비급여…‘알프로릭스주’ 조건부 비급여

한국먼디파마가 내놓은 소포림프종 치료제 ‘제바린키트주사’가 임상적 유용성면에서 저평가 받으며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한국유비씨제약의 ‘알프로릭스주’는 비싼 가격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목) 오후 2017년 제1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8개 제약사 12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상정된 심의안건 모두에 대해 당장은 급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약평위는 먼저 한국먼디파마의 소포림프종 치료제 ‘제바린키트주사’에 대해 비용효과성·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며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또한, 상정인터내셔널의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도 같은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제는 방사성의약품의 전구체로, 제바린키트주사(이브리투모맙튜세탄)의 방사능 표지를 위해서 사용된다.

한국유비씨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알프로릭스주 200, 500, 1000, 2000, 3000IU)’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으며 급여목록 등재에 실패했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급여로 신청된 가격이 고가여서 비급여로 평가된 것으로, 평가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이날 약평위는 초당약품공업의 뇌졸중 치료제 ‘아디녹스캡슐’ 등 5개사 5품목에 대해서도 ‘조건부 비급여’로 평가했다.

한편,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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