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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비급여, 건강보험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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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비급여, 건강보험으로 편입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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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년 4월 1일부터 적용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6개 급여 제한 사항이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횟수‧개수‧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을 적용받던 36개 항목을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아래 표 참조>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아래 표 참조>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선에 대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는 개정안은 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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