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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감염관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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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의 교훈은 ‘감염관리 투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2.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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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격리 의원 손실 지원책 마련 촉구

지난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감염관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의원과 중소병원 등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의 우려감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최근 발표한 ‘2015년 MERS 집단 발병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위기 관리대응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연구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조직 내 사고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 ‘스위스 치즈 모델’을 예로 들었다.

스위스 치즈 모델이란 조직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 안에 내재돼 있던 취약점들이 어떤 순간에 한꺼번에 결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 모델은 시스템의 상위 단계에서 시작된 기회의 경로가 사전 조건과 안전하지 못한 행동의 평면을 통해 연속적인 평면으로 구성된 방어벽을 뚫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기적으로 조직의 안전도를 측정해 약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각 슬라이스에 뚫린 구명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소는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의료기관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의사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경영 측면에서 복합된 위기가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한 개원의는 “당시에는 '메르스'가 어떤 병이고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의사들도 잘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방문하니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파생한 경영위기를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메르스 감염환자가 지나간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약 2주가량 격리됐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환자의 회피, 그리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고 전했다.

중소병원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감염전공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총체적인 혼란을 겪었으며, 경영의 부담 문제도 고스란히 떠안았다. 실제로 메르스로 인한 내원객 급감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미쳐 실제로 몇 개의 중소병원은 경영을 접기도 했다.

중소병원 관계자는 “메르스로 인해 의료진과 직원이 격리된 이후에는 남아 있는 의료진과 직원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대형병원의 경우, 외래 감소, 직원 격리로 인한 인력 감소가 일시적 나타났지만, 중소병원만큼 전체적인 충격은 심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연구소는 “대부분 대형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기에 관련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병원의 경영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위기대응 조직을 구성해 활동을 수행했다”며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감염관리 전담인력 사이에 연결된 외부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도 더 잘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소는 정책적 과제로 “현장지향형 대응조직 정비와 소통체계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의료현장 대응조직의 정비가 필요하고 공공조직과 의료기관과의 핫라인과 정보공유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감염관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정비도 필요한데, 감염과 환자안전을 포괄하는 의료의 질관리 체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관리영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국가방역 협조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상체계 정비가 있어야한다”며 “앞으로 유사 사태 발생 시 감염병 관리 차원에서 격리되었던 의원에 그동안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상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신고와 격리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사례에서처럼 격리직원에 대한 임금이 추후 보전될 수 있다는 선제적 결정이 있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위험직원 격리에 더 적극적이고 신속했을 것이기에, 소극적 관점을 벗어나 보상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규제일변도의 정책 기조 개선, 행정 부담 해소와 행정 자료제출 요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종 전염병을 포함해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염내과와 감염간호사, 감염관리가 필요한 타 진료과목의 감염관리 훈련 등이 강화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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