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新도매유통정책의 핵심쟁점인 권역별 판매 제한과 도도매 금지 제한 철회, 기본마진 개선, 거점도매 실시 연기 등의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대웅의 이같은 조치는 도협의 강한 주장을 더이상 거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도협은 지난 20일 주만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일행이 (주)대웅 정난영 사장 일행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신도매 정책 철회를 요구했고 23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대웅을 압박한바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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