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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AI 활용,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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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AI 활용, 사회적 합의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0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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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윤혜선 교수...쟁점 검토 필요성 강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대체할 것인지, 의료인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는 지난 6일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에서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에 관한 법적·정책적 쟁점’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혜선 교수는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인공지능으로 의료인의 역할을 대체할 것인가? VS 보완할 것인가?’와 ‘환자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꼽았다.

윤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의료인의 역할을 대체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며 “의료분야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국가, 제약회사 등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두 질문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를 해결하면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의 절반 이상이 해결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의 법적·사회적 가능성 및 범위를 판단할 수 있고, 정책수립과 법제도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을 통해 사회적, 제도적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윤혜선 교수는 인공지능을 의료인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비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의료행위는 사람을 행위 주체로 전제돼 있는데, 의료기술 이상의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이에 대해 국가의 검증을 거친 사람이어야 한다”며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외경스럽게 다뤄야할 의료인에게는 이론적으로나 임상실험면에서나 인간에 대한 태도면에서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업 영위를 통한 영리추구의 어려운데,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면허제도는 의료업 독점·의료수가 제한과 연결돼 협력과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드웨어 중심의 엄격한 의료기기 등 규제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한 보건향상과 의료소비선택 확충 간의 늘 긴장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제도적인 문제로 조화와 균형을 통한 발전 및 제도 개선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법령 체계가 매우 촘촘해 잠재적으로 법적 쟁점을 내재하고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여기에 윤혜선 교수는 인공지능의 의료분야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점 쟁점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의료기기 등 신고 허가 ▲의료수가 인정 내지 비급여 인정 ▲의료행위 규제 ▲오작동 및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꼽았다.

윤 교수는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이용관리에 있어 핵심요소이자 자원인 데이터도 확보, 처리, 관리, 보안 등 고려해야한다”며 “의료 연구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데이터 접근의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데이터의 비개방성 심각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의 데이터 규제 환경에서 각종 데이터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의료데이터 표준화도 어렵고 품질관리도 어렵고 처리도 어렵다. 비식별화조치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의료데이터의 의도적 유출, 거래, 부정한 열람, 복제 위험성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며 “익명성 처리, 식별불가능성 보장, 연결불가능성 보장, 세밀한 접근 제어기능 등 조치를 통해 사생활보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혜선 교수는 “의료행위 개념 내지 범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다보면 의료인과 인공지능이 협업을 하게 될 텐데, 이에 따른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인공지능이 설계시 고려하지 못했던 조건에 대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최초에 의도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료사고 등 인명피해 유발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인공지능의 안정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기의 품질 인증제도 및 안전관리감독제도의 도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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