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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목표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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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목표 초과 달성"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1.04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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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사이 173항목 성과...심평원 "접근성 향상 보완해야"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3년 6개월 동안 의약품 173항목에 대한 신규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부의 추진 계획을 훌쩍 상회하는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오후 강남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암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심평원 김동숙 연구위원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항목 신규등재, 135항목 기준 확대 등 총 155항목에 대한 약제 접근성 강화를 계획했는데,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추진계획 대비 111.6%(신규등재 45항목, 기준 확대 128항목 등 총 173항목)를 달성했다.

 

이 같은 약제 보장성 확대 추진으로 인한 연간 재정 증가액(2015년 청구금액 기준)은 ▲급여기준 확대 품목 약 1조 5000억 원 ▲신규등재 항목 1610억 원 ▲위험분담계약제 460억 원 등 1조 7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전인 2007년에 비해 2013년 이후 암 유병환자에 대한 처방건수, 약품비, 2군 항암제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항종양약제 사용 환자수는 전립선암의 경우 2배, 유방암의 경우 83.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환자당 입원 약품비는 감소 추세인 반면 외래 약품비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신규 암 환자의 1인당 입원일수, 외래 내원일수, 입원 의료비용, 입원 약품비는 줄어든 반면 1인당 외래비용, 항암제 약품비는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김동숙 연구위원은 ‘근거의 불확실성’이라는 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등과 같은 예외기전이 도입됐지만, 선별등재제도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면 비급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약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기 이전 의약품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이되, 사후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용량이 증가하는 약제는 가격 인하를 해야 하며, 외국 사례를 검토했을 때 별도의 기금운영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유럽 68개 항암제(2009~2013년) 중 33개(49%)는 환자의 생존기간이나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없었다는 BMJ(영국 의학회 회보, 2017)를 인용하며,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의 남용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는 말기 고형암 환자의 3차 치료에 있어 반응률이 떨어짐에도 항암치료 지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근거에 입각한 치료를 위해 항암제 사용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의 가치 재평가, 종양전문가의 역할 강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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