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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증가분의 영향은 미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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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증가분의 영향은 미미해"
  • 의약뉴스
  • 승인 200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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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자료 재반박
"의약분업 후 동네의원 수입증가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10월 28일 연합뉴스 "의약분업 후 동네의원 수입증가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의약분업 후 의원의 수입 증가는 분명한 사실로서
- 의료기관당 요양급여비는 분업전보다 분업후인 2001년 상반기에 48.2% 증가하였고,
- 신규로 3,200여개가 개원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2002년 상반기에는 분업전에 비해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의사수의 배출에 따른 자연증가분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여러명의 의사가 공동 개원하는 경우는 최근의 경향이므로 대부분 요양급여비 비교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 의약분업 전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의원 중 전체의 78.7%가 분업이후 30%이상 요양급여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57.4%에 해당하는 의원이 50%이상 증가하였고, 27.4%에 해당하는 의원이 80%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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