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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의약품판매질서 문란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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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의약품판매질서 문란행위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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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제약회사 영업소, 도매상 등 총 44개소를 특별 점검해 약사법 등을 위반한 12개소를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등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 대해 대구식약청은 의약품 판매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에 따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영일약품공업(주) 대구영업소와 (주)동보약품 직원은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없는 개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고 경북 김천시 소재 동산약국은 의약분업예외지역이지만 성인기준 5일 분량을 초과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주요 의약품 판매질서 문란행위 적발내역은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없는 개인에게 의약품 판매(2개소)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규정을 위반해 전문의약품 판매(1개소)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4개소) ▲기타 약사관련법령 위반(5개소) 등이다.

대구식약청측은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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