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등 점검 단속 대비
개국가 약사감시가 한창이다. 이에따라 약국의 의무준수 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13일 약국 등에 따르면 해당 보건소는 약사의 위생복 착용이나 명찰 패찰 여부,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분진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하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또 주사나 진맥 진찰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면허 범위 이외의 한약조제 판매행위 그리고 분업 위반 사항이 감시 대상이다. 특히 의사 처방전 없는 약의 임의조제나 전문약 판매, 특정 의료기관과 담해해 처방전을 유치하면 적발된다.
이밖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임의변경, 수정조제하거나 대체조제 후 의사의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확인작업 등도 병행된다. 유통 준수사항도 조심해야 한다.
의약품과 비의약품은 혼합 진열해서는 안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을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거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고 변조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불량약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비치해야 하고 의약품을 개봉 판매 해서는 안된다. 일반약의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표시된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면 적발된다.
한 개국약사는 " 늘 조심하고 있지만 단속반이 나오면 긴장하게 마련이다" 면서 " 조심 또 조심 하는 길 밖에 약사감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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