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심혈관계 부작용 보고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 자에 대해 제조․수입․ 출하 중지를 지시했다.
취급자는 오늘 (30일)까지만 취급하고 다른 약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식약청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이 제제가 QT연장, 심장부정맥, 돌연사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원개발사인 노바티스도 이달말까지만 판매하고 전세계적으로 판매 중지를 발표했다.WHO도 복제의약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9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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