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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증진법 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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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증진법 제정 공청회
  • 의약뉴스
  • 승인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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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서 개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의원과 한민족평화네트워크(공동대표 이화영·고진화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공청회는 남북간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준비됐다.

안 의원은 23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분권화를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제 분권화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보건의료의 남북한 교류협력도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그 제도적 장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법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등이 참석, 각당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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