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은 "변질 개악된 법률의 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재심의 하기로 결정났다"고 아쉬움을 표한뒤 "앞으로 약국법인은 영리든 비영리든 개인 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이 위협되는 방안의 경우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완벽한 대자본의 유입이 방지되고 현재의 많은 동네약국 존립에 영향이 없는 약국법인에 대한 법률이라면 영리나 비영리나 합명회사 형태의 법안이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이번 법안은 약사의 겸직금지, 동종영업의 금지, 약국 구성원의 자격제한, 법인약국 개폐업시 약사회 경유 등의 조항이 삭제된 개악이고 따라서 동네약국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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