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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촬영장비 설치 효력은 ‘신고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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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촬영장비 설치 효력은 ‘신고일’ 부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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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확인일 기준 삭감 처분 취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효력은 보건소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선사필요인력불인정처분취소소송’에서 심평원의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요양병원의 방사선 촬영장비 고장으로 새로운 장비를 교체·설치했다.
A씨는 9월 6일 관할 보건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 신고’와 함께 새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를 했고, 관할 보건소 직원은 신고서 접수 당일인 6일에 ‘양도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

문제는 ‘설치 및 사용 신고서’에 첨부한 제조허가증 사본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A씨의 신장비설치·사용 신고에 관해 A씨가 신고서에 첨부한 제출허가증 사본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고 제조허가증 사본번호의 형식이 전산시스템 입력형식과 맞지 않아 이를 다시 확인한 뒤, 심평원에 장비 등록에 필요한 바코드 발급을 요청해 회신하는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A씨는 이틀이 경과된 9월 8일에서야 설치·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심평원은 신고서는 9월 6일 접수하고, 확인서는 9월 8일 발급한 만큼 9월 7일 하루 동안 방사선 장비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사선사 1명은 상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2016년 4분기(6월 15일∼9월 14일) 4개월 동안 방사선사에 대한 필요인력가산금을 불인정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9월 6일에 장비 양도신고와 신 장비 설치·사용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이상, 신고의 법률효과를 그대로 누린다고 봐야한다”며 “구 장비 양도신고는 신고 당일인 9월 6일, 신장비 설치·사용신고는 이틀 뒤인 9월 8일 각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9월 7일 하루 동안 방사선 촬영장비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심평원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을써 신고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7조 등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신고에 일정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에 대해 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에 있어 관할 관청이 수리 통지를 할 때가지 기다릴 것 없이 신고인이 적법한 신고를 마침으로써 바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 신고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 “행정청은 신고의 수리 여부에 관해 아무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정청의 심사권은 제출 서류의 적식 여부에 관한 형식적인 심사에 한정되므로 수리행위라는 사정에 의해 신고의 효력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9월 6일 신 장비 설치·사용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2016년 9월 7일 하루 동안 방사선 촬영장비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와 다른 판단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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