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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또 후기조작 의료광고 손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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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또 후기조작 의료광고 손질 시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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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 강력한 법집행 촉구...적폐 청산해야

가짜수술 후기를 통해 환자를 유인·알선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성형외과에서 사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의료광고제도 등 제도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강남 일대의 유명성형외과는 광고대행사와 손잡고 가입자 140만명에 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성형 후기를 올리고 환자들을 유인 알선하다 적발됐다. 이 성형외과는 지난해에도 문제가 돼 1000만 원의 벌금을 낸 바 있으며, 가입된 회원 개인정보가 건당 최고 5만 원으로 수십억 원에 거래된 부분이다.

강남경찰서에서는 관련 성형외과 의사와 광고대행업체 직원 등을 입건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은 강남 일대에서는 쉬쉬하면서 알권리 혹은 산업화란 명목 하에 덮어주던 사기행위로 언젠가는 터질 폭탄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국만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환자와 국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라는 SNS 등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바와 다름없는 해당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도 무분별한 의료광고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매매 및 댓글 조작으로 지난해 기사화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은 병원이 버젓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분노까지 느껴진다”며 “일부는 신분을 속이고 학력을 위조하면서까지 환자를 유인했다는 점이 의료계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박영진 기획이사는 “이번 사건은 카페나, 모바일 앱에 병원들을 광고목적으로 소개하고서는 개인정보를 매매하거나 가짜수술 후기를 작성해 환자를 유인 알선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엄연한 사기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환자에게는 검증되지도 않은 시술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해외환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사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당국은 또 다른 적폐를 없애는 자세로 해외환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한 의료환경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현재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 제도도 제대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영진 기획이사는 “이제는 투명한 세상이 되어야 학문도 의술도 발전한다. 과거와 같은 기준의 투명도로는 의료계에 닥치는 4차 혁명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다”며 “무분별한 의료광고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성 확보만이 미래 먹거리라는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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