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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전ㆍ현 대표의 이유있는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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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전ㆍ현 대표의 이유있는 동거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04.26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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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선씨, 법적 대표 유지...임시체제 장기화 우려

“개인적으로는 사과하지만 판결 때까지 공식입장은 표명하지 않겠다.”

(2016년 9월 27일 국정감사 현장.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임시대표)

한국노바티스의 클라우스 리베 현 대표와 문학선 전 대표의 이해하기 힘든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실상 문 전 대표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류상 동거다. 전 주인이 일단 집은 비워줬지만, 등기는 넘기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에는 국내와는 다른 서양의 법정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클라우스 리베 임시 대표가 밝힌 사과의 변처럼 노바티스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

하지만, 애매한 관계가 유지되는 사이 ‘회계처리상의 편법을 이용, 제3자를 경유해 리베이트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돼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전 대표가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연출됐다.

▲ 한국노바티스 문학선 전 대표(좌)와 클라우스 리베 현 임시대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기발령상태에서도 법적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클라우스 리베 대표의 '임시'직도 유지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 측에 따르면, 문학선 전 대표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사내에서 아무런 역할 없이 임시 휴직상태다.

하지만, 최근 노바티스가 공시한 감사보고서 중 지난 3월 14일 작성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는 문학선 전 대표가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직접 서명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평가한 결과,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표가 비록 무죄를 주장하고 있더라도 기소된 혐의와 대기발령된 이유에 비춰볼 때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 예방’이라는 취지의 보고서에 날인한 것은 국내 정서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 회사의 회계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광고비를 통해 제3자를 경유 의료인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학선 전 대표가 대기발령상태에서 결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대기발령된 전 대표와 '임시' 타이틀을 떼지 못한 현 대표의 어색한 '서류상 동거'가 빚어낸 촌극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바티스 측은 “감사보고서는 독립된 감사인이 보고서 자체를 공식적으로  날인하며, 보고서 내에 규정 및 절차상 회사의 법적 대표이사가 서명할 것을 요하는 특정 세부항목들도 있다”며 “재판 중에는 문학선 전 대표이사의 직책과 관련된 모든 인사 결정이 유보된다”고 해명했다.

두 대표의 어색한 동행은 비단 회계 서류 결제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내부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연초, 노바티스 내부에서는 클라우스 리베 대표의 ‘임시’ 타이틀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볼멘소리들이 다양한 언론을 통해 터져나온 바 있다.

불법 리베이트 사건 이후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외부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신임 임원진이 내놓은 다양한 변화들이 과연 지속될 것이냐는 의문이었다.

사내에서도 문 전 대표의 대기발령과 클라우스 리베 대표의 임시대표 체제가 장기화되는 이유가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라는 것을 문 대표의 회계서류 결제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눈치를 챈 분위기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한 심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내부의 혼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거듭나겠다는 노바티스의 개혁의지가 힘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 자신이 속해 있던 항암제 사업부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혹 일부 부하직원이 일탈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신은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치고 있다.

이제 막 첫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친 1심 재판은 함께 기소된 많은 피고인들이 저마다 증인을 신청하고 있어 결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1심 선고까지인지, 아니면 확정판결까지인지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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