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과잉진료 해결, 결국 의사들의 몫"
상태바
"과잉진료 해결, 결국 의사들의 몫"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4.11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국대 정유석 교수...의사 직업전문성 손상 지적

의사의 직업전문성을 손상시키는 과잉진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과잉진료 해결의 주체는 의사, 의사단체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단국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정유석 교수(사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윤리연구회’에서 ‘누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가? 의료과다사용에 대한 반성과 변명’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과잉진료란 불필요한 의료라고도 하며, 환자의 건강증진에 거의 이득이 없거나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진료나 시술로, 진료 과정에 따라 과잉검진, 과잉진단, 과잉치료로 구분한다.

정유석 교수는 “과잉진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병원이 경제적 이익을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만 이해하고 있다”며 “과잉진료를 의사의 비윤리성 때문이라는 한 가지 도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의 일부분만 보는 것으로, 환자의 요구, 잘못된 진료지침,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행위별수가제 ▲성과급 ▲의료산업의 과잉경쟁 ▲근거중심진료에 대한 이해 부족 ▲프로페셔널리즘/의료윤리에 대한 무관심 ▲환자의 잘못된 믿음과 요구 ▲실손/자동차보험 등을 꼽았다.

정유석 교수는 “의료영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작동되는 여타의 시장영역과 달리 공급자가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닌다”며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것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공급자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환자를 대신해 결정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진료로의 유인동기가 매우 강한 제도로, 일단 의사가 경제적 유인에 동기화되면, 의사가 환자의 방문 횟수를 늘이거나 불필요한 의학적 검사나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행위별수가제를 똑같이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과잉진료의 논점이 다른데, 미국의 의료수가 하에서는 잘못된 적응증과 근거부족이 문제”라며 “이는 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수가의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행위별수가제는 적정한 수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윤리적 민감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강한 규제와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가 풍선효과로 이어진 정책실패라고 주장하지만 이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도 ‘이런 의료제도 하에선 우리도 유혹을 받는다’고 솔직하게 인정해라. 의사는 양심적인데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환자들을 의사 편으로 끌어들이기 어려운 논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석 교수는 인센티브 제도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진료수입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는 과잉진료의 위험성이 높은 제도”라며 “2010년 기준 종합병원의 약 75%가 시행중이며, 중소병원도 병원 형태에 따라 인센티브제 시행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등, 현 의료계의 보편적 임금지급방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인센티브제 지급 기준이 오직 진료 실적이라는 점”이라며 “인센티브제의 기준을 진료의 양이 아닌 진료의 질로 바꾸거나, 기본급에 비해 성과급의 비율이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과잉진료에의 동기부여를 차단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환자에게 해악이 가지 않은 제도여야하고, 이를 위해 적정진료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돼야 하며, 인센티브가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실손보험도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동차보험 환자들은 합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진료일수를 늘리고 있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양자 모두 경제적 이득을 위해 환자를 부추기거나 환자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혹은 편승하는 의료인이 관계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유석 교수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운 일방적인 정보격차가 존재하는데,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조차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한다”며 “의사-환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무의식중에라도 갑을관계나, 이용하려고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의사 개인은 자기규율의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집단으로서의 의사는 상호견제와 제도개선의 책임을 지게 된다”며 “환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공고히 하려면, 의사란 모름지기 시스템의 효율성, 이윤창출 등 여타의 것들이 아닌 오직 환자로 인해서만 동기부여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사와 의사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한다”며 “환자에게 해악을 줄 뿐 아니라 의사들의 직업전문성에 손상을 주는 과잉진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늦춰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