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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제도, 의료사고 책임소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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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제도, 의료사고 책임소재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07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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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학회 학술대회...적정수가 등 문제점 지적

지난 9월 시행된 촉탁의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우용)은 지난 6일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추계학술대회는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대해 이우용 회장은 “매년 학술대회를 열고 있는데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 이날 학술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강좌는 ‘새로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의 고찰 및 개선방향’이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촉탁의 제도에 대한 개원의들이 관심이 모아진 만큼 강의가 끝난 뒤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촉탁의 제도에 대해 이욱용 회장은 “촉탁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의협은 회원들에게 새로운 수익이 생겼다며 찬성을 했다”며 “오늘 학회 강의를 들은 한 회원이 이제까지 촉탁의 생활을 하면서 무료봉사라고 생각하면서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가를 받으면 이로 인한 책임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건보공단에서 돈이 나오면 이로 인한 실사를 나올 수 있고, 한 달에 촉탁의로 두 번 방문했는데 그 사이에 입소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에게 이야기를 했고 개선을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장동익 고문은 “촉탁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곳이 관련학회도, 의협도 그렇고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촉탁의 제도는 나쁜 제도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노인의학회 이름으로 의협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고, 복지부에 탄원서를 넣었지만 역시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인의학회에서 지적한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으로 ▲요양시설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에 대한 문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 연계 활성화 ▲촉탁의 관련 수가 문제 등이다.

노인의학회는 “이번에 정부가 촉탁의 제도를 개선하면서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촉탁의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요양시설에서 촉탁의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 상태고,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시설과 병원의 연계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또한 과도한 촉탁의 업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학회에 따르면 촉탁의가 입소자를 진찰하고 관련 기록을 요양시설에 남겨놔야하는데 이때 모든 작업이 수기로 이뤄진다는 것.

여기에 촉탁의 수가를 받으려면 장기요양홈페이지에 등록해 입소자를 무엇 때문에 진료를 했는지 기록을 남겨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을 이중으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의학회는 촉탁의 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의 고찰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 이은아 원장(해븐리병원)은 “제도 도입의 목적에 충실하게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요양시설에 방치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요양시설에 의료시설 연계 시스템을 지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촉탁의 진료를 개별행위로 인정해주려면 완진료에 합당하게 진료수가를 책정해야한다”며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 등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혈액채취 등, 필요시 검사요원 동행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원장은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촉탁의 제도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며 “국가에서 의협에 이 일을 맡길 거라면 촉탁의 제도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의협에 해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촉탁의 지정을 의협이나 지역의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국가에서 의협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해준 뒤 촉탁의 지정을 해야하는데 시스템이 없으니 혼란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의협은 현실에 맞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촉탁의 지정업무를 신고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며 “촉탁의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현실적인 교육지침을 만들어 교육을 이수하면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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