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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주사 부작용, 의사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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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주사 부작용, 의사 배상 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0.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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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용량 초과 등 과실 지적
 

스테로이드(Triamcinoione Acetonide, TA) 주사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 등 3명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환자 A씨에겐 1030만 6514원을, 환자 C씨에겐 1312만 9926원을, 환자 D씨에겐 1750만 222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경부터 이듬해 5월경까지 B씨로부터 PDT 시술 및 보톡스, 프락셀레이저 시술,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를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경부터 9회에 걸쳐 스테로이드인 TA(Triamcinoione Acetonide)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광범위한 자반(멍)·피부 함몰 등이 발생했으며, 현재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일과 홍반이 관찰되는 상태다.

B씨는 2012년 12월경부터 이등해 5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을 방문했는데 2013년 1월경부터 7회에 걸쳐 TA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광범위한 자반·피부 함몰 등이 발생했으며, 현재 좌측 턱 피부표면의 불균일과 홍반이, 미간과 턱에 병변이 있는 상태다.

C씨 역시 2013년 11월경 10회에 걸쳐 TA 주사 시술을 받은 후 광범위한 자반(멍)·피부 함몰 등이 발생했으며, 현재 좌측 볼에 위축성 흉터 및 우측 볼에 결정성 병변이 있다.

A씨들은 “B씨가 TA 주사 시술 당시 과량을 여러 부위에 반복적으로 주사해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며 “B씨가 TA 주사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는 대부분 진피층에 주사하고, 염증 병변의 경우 2∼10mg/㎖로 희석해 사용하며, 병변이 작을 경우 병변마다 주사를 놓거나 병변이 클 경우 대개 1cm 간격으로 주사를 놓고, 대부분 주사량은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대개 1달 정도 간격을 두고 주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스테로이드를 과량 투여하거나 정상조직에 투여할 경우 궤양·피부조직 위축·이차적 감염·과색소침착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부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행위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병변내 스테로이드 주사 후 멍과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사를 중단하고, 피부괴사가 발생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TA 주사를 시술함에 있어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초과했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해 병변 등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들이 TA 주사 및 부작용 가능성, 치료효과 및 이에 따르는 위험상 등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B씨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들이 이미 여러 번 다른 피부과 의원에서 TA 시술을 받아 시술 내용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A 주사의 내용 및 부작용 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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