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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대지급, 상환율 8.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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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대지급, 상환율 8.4%에 불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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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고의적 미상환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약 127억 원 중 상환된 금액은 약 10억 원으로 대지급금액의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소득계층 등을 위해 응급의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9일 응급으료비 대지급제도와 관련해 “127억 원이나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이 117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 월소득 16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 1만 2618명(42%)…고의 체납 의심

정 의원은 응급의료비 미상환자들이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건강보험가입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2015년 6월 기준으로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3만 107명 중 48.2%에 달하는 1만 4526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상인 지역가입자(1만 770명)와 직장가입자(1848명)는 총 1만 2618명으로 전체 미상환자의 4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며, 이들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1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1586명(지역 761명, 직장 825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월소득 16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10만원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최소한 이들은 당장 빌려간 응급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월소득 1000만원, 하지만 대불비용 20만원 10년 넘게 안 갚아

아울러 정 의원은 실제로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응급의료비 미상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불비용을 고의로 갚지 않거나 심평원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월 건강보험료가 약 66만원인 직장가입자 김○○씨는 2006년 3월 A병원에서 20만 388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불받았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김 씨의 월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월 109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월 건강보험료가 52만원인 직장가입자 김△△씨도 2014년 8월 B대학교병원에서 9만 500원의 응급의료비를 대불받았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김△△씨 도 월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월 864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도 지속성 위해 고의적 미상환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사업은 응급의료를 받은 환자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율이 8.4%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되면서 장기간 동안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고의적 미상환 문제’는 제도운영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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