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4 06:13 (토)
남인순 “NMC 메르스 손실액 과다추계”
상태바
남인순 “NMC 메르스 손실액 과다추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9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비 손실액 217억원...보상액은 108억원 그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지난해 메르스(MERS) 대응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액을 과다 추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원 및 외래진료를 중단해 입은 진료비 손실액을 217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정부로부터 절반 수준인 108억 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메르스 대응 전후 환자수 추이는 2014년 연인원 46만 4678명에서 2015년 37만 5788명으로 19.1% 감소했으며, 진료비 수입은 2014년 726억 7800만원에서 2015년 628억 4700만원으로 13.5%인 감소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대응에 따라 전년도 대비 진료비 감소액이 98억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손실액 추계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와 관련해 “2015년 상반기 종합병원 진료수익 증가율(입원 11.1%, 외래 5.8%)을 고려한 기대수익, 물가상승율(1.3%), 감염예방관련 시설보강공사에 따른 진료 및 진료외 수익 손실분, 메르스 전담 중앙거점의료기관 운영시 전면폐쇄로 인한 원내 중소 입점업체의 영업 손실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확정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 “보다 정확한 진료비 손실액 추계와 정부의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비상대책본부체제로 전환하고,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6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원 및 외래진료를 중단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