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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립중앙의료원, 용역계약서로 사상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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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립중앙의료원, 용역계약서로 사상검증"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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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노력도 부족"

국립중앙의료원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원무수납원, 콜센터업무요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사상이 건전하고 불량한 소행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용역계약 서류를 통해 사상검증을 하는 행위는 시대착오적인데다가 사상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면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 해 수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12.6%에서 14년 14.9%, 올해 17.9%까지 증가세에 있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5% 이내 축소’를 지키기는커녕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대표 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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