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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보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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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보험기준 완화
  • 의약뉴스
  • 승인 200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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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이어 헵세라도 급여기준 확대

B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이 잇따라 완화됨에 따라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대표 김진호)은 이번달 10일부터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헵세라정(성분명: 아데포비어)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제픽스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급여를 인정하던 것이 지난해 2년으로 연장되어 8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DNA 검사 결과는 양성이지만 항원이 음성인 환자’는 급여대상 환자에서 제외되 있었으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뒤이어 지난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05-17호)에 따라 헵세라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모든 환자들에게 변종 바이러스(YMDD mutant) 검사를 의무화한 기존의 까다로운 조항을 완화해, 이번 달부터 별도로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보일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라미부딘에 내성을 보이는 B형 간염환자들의 검사 및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바이러스 돌파현상은 라미부딘 사용 후 HBV-DNA(활동성 간염 표시자)가 음전되었으나 지속적인 라미부딘 사용에도 불구, 3개월 간격으로 측정했을 때 2회 이상 HBV-DNA가 양성인 것이 확인되는 현상이다.

기존에는 간기능의 악화를 보이거나 혹은 비대상성 간기능을 보이는 환자들에 한해서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보이고,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내성이 증명되어야만 헵세라정의 급여가 인정되어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다.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라미부딘 복용 후 한번도 HBV-DNA가 음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를 통해 변종바이러스 출현이 증명되면 사례별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헵세라정을 최초 복용하기 시작하는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은 물론 기준의 완화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GSK 마케팅부 권희진 팀장은 “그 동안 제픽스와 헵세라의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고 그 기준이 까다로워 B형 간염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거나 치료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B형 간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김은경 기자(rosier21@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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