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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재심제도 개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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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재심제도 개선' 한목소리
  • 의약뉴스
  • 승인 2005.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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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식약청 강력 성토 …"외자사 위한 기관이냐”

최근 비만치료제 리덕틸에 대한 국내 제약회사의 개량신약 허가지연 문제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의약품재심사제도를 개선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보건의료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제약회사의 개량신약에 대해 사실상의 불허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과 EU의 통상압력이었음을 한 국회의원이 폭로했다”면서 식약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보건의료연합은 “의약품재심사(PMS)제도는 의약품 안정성을 위해 의약품 판매 후 의약품의 부작용을 시험하려는 제도”라며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국산 개량신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압력에 다국적 제약사만 살찌우는 안유고시 5조10항을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한 뒤 "이번 기회에 국내의 값싼 복제약품을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신약 개발을 장려하는 신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어 “다국적 제약사들의 본산인 미국은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제너릭 개발 촉진법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성토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판에 정부가 나서 특허가 만료된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기한연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면서 "이로써 국민의 의료보험료를 다국적 제약회사에 갖다 바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또 “제너릭을 개발, 의료보험료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통상압력에 손쉽게 무너지는 복지부와 식약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고 꼬집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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