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약측은 “이날 회의에서 종합도매 대표들은 신속한 반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의를 갖고 직원들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합의사항으로는 ▲반품협의체 위원 선임 ▲2000년 7월 이후 구입한 처방의약품 반품처리 ▲마약류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은 약국과 도매사 직원이 확실한 근거를 확보한 후 대한약사회 양식에 의거하여 반품 ▲제약사가 만든 반품합의 관련 공문이 도매사에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반품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매주 1회 이상 반품협의체 회의 개최 등이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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