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역사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와 의사의 치료 영역에 관한 문제다.
그동안 치과의사는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이 같은 사실 아닌 사실이 뒤집어 졌다.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열린 것이다. 의협은 반발했고 치협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의치간 치료영역의 붕괴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한의계의 경계도 허무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사용도 가능해 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갖는 무게는 상당히 무겁게 다가온다.
앞으로 치과의원 앞에는 임플란트 선전에 이어 싼 가격의 보톡스 시술 광고 전단이 크게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경쟁으로 지금보다 싸게 보톡스 미간시술을 받을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찌라시 내용을 관심있게 읽어 볼 것이다.
대법원이 21일 내린 치과의사 A씨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 내용은 이렇다.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뒤에 덧붙인 판결내용이 있지만 이 한 줄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는 정당성을 확보했다. 상급심이 파기한 내용을 하급심이 뒤집기는 어려워 사실상 이번 판결은 치과 의사 A씨를 지원한 치협의 한판승으로 끝났다.
의협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다. 앞으로 의협에게는 더 험란한 길이 남아 있다. 앞서 말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사용이 그것이다. 현대 의료기마저 한의협에 내줄 경우 의협의 입지는 한없이 쪼그라들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무한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개원가는 더욱 의기소침할 것이고 의-한간의 치료 영역도 허물어져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취할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도 집행부의 고민거리다.
회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대규모시위를 벌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원군을 얻기 어렵다. 그렇다고 반발 성명 한 두 줄로 끝낸다면 추무진 집행부의 허약함은 더욱 흔들릴 것이다. 의협이 분노한 회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