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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의-한 갈등 푸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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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의-한 갈등 푸는 계기로 삼아야
  • 의약뉴스
  • 승인 2016.07.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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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그 골도 갈등의 역사만큼이나 깊다. 갈등은 치유하고 골은 메울 수 있는데 의료계의 두 핵심 축은 오늘날도 여전히 따로 놀고 있다.

의사들은 한방을 낡고 고루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의사들은 의사들을 양의사로 폄하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도 사사건건 직역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벌어질 예정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의 13개 병원에서 의-한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공식발표 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부산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총 44개 기관이 응모한 결과 8개 국공립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모두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들 병원은 복지부가 마련한 국·공립병원 우선 선정, 의과·한의과 협력진료 건수, 개설 진료과목 및 협진 의사 수 등 선정기준에 따라 정해졌다.

시범사업 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게 되는데 심평원은 협진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는 물론 시범사업 세부 시행지침 작성과 교육 안내 및 홍보 기능등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협진 범위는 시범사업 기관이,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는 협진을 통해 치료 했어도 한쪽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제약이 됐던 것이 모두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병원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의료급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복지부는 협진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데 2단계와 3단계는 2017년과 2018년 하반기로 각각 예정돼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협진 모형과 수가모형 개발에 집중하며 2단계는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경제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적으로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해 시범 적용할 예정에 있어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는 예사롭지 않다 하겠다.

협진 사업은 앞서 말한 양단체간의 오랜 갈등의 골을 메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방의 우수한 점과 양방이 확보하지 못한 한방의 뛰어난 점을 접목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환자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반목과 시기와 질투보다는 화합과 용서와 관용이 어느 때보다도 의약계에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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