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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기금화 "지금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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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기금화 "지금은 불가"
  • 의약뉴스
  • 승인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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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기금화 반대논리 개발 주력
정부의 건강보험기금화 움직임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반대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공단은 11일 지난 2월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건강보험기금화 시기상조론' 확산에 나선 것.

이날 발표된 연구용역 보고서는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등에서 기존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기금에 통합·관리하고, 건강보험료와 보험수가 등 주요사항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기금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 재정의 틀속에서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예산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될 것인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70%)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질병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국민)와 보험자, 공급자간 계약이 핵심인 건강보험에 정부의 개입보다는 사회적 계약과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운영체계 하에서 가입자대표들이 투명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메카니즘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 재정적 관점에서 과거의 조합이 '가계지원 비영리기관'으로 해석되는 만큼 조합이 공단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고, 공단이 일반정부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기금전환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를 폈다.

기금으로 전환하면 일반회계예산에 압박을 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줄이고, 국고부족분을 보험료인상으로 메우려는 압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액예산제와 같은 재정통제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된 내용에 대한 국회 재심의의 실효성 ▲예산처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건정심의 위상 추락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결권 침해 ▲왜곡된 정치적 결정 가능성 ▲의료비의 예측불가능으로 인한 예산절차와 동일한 기금의 규제에 대한 난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확보하는 시점(2008년)에서 검토 ▲재정건전화특별법(2006년 만료)과 신규 자원조달체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논의 ▲보험자 자율운영원칙과 국가 책임운영원칙 중 방향 설정 등을 제안했다.

연구를 주관한 보사연 최병호 박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올해 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시점에서 기금화 논의가 수면위에 급부상된 데 대해 의구심이 있다"면서 "지금 기금으로 전환될 때는 보장성 70%에 이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2006년이 되면 예산처의 틀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 기금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고자리에 배석한 공단 주영길 상무는 "향후 공론화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고서를 충분히 보완해달라"고 최 박사에게 요청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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