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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17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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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17명 수사 착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6.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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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 일제점검 통해 확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점검 결과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6월 23일)을 앞둔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월 25일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점검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총 117명이 참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이나 해외진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도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도 경찰청과 함께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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