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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1인 2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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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1인 2780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6.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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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3조 9816억원 부담...인정자 배 이상 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3조 9816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대당 월평균 6079원의 장기요양보험료(개인부담기준)가 부과됐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780원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발표한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신청자는 78만 9000명이었고 이 중 인정자는 46만 8000명이었다. 이는 지난 2008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9.8%, 118.1% 증가한 것으로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08년 4.2%에서 2015년 7.0%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4조 5226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3조 9816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8.0%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만 7425원으로 전년대비 3.2%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93만 917원으로 전년대비 3.5%증가했다. 급여이용수급자 수는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첫 해 14만 9000명에서 2015년 47만 5000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가급여가 1조 9376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7%였고, 시설급여는 2조 441억 원으로 51.3%를 차지하였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4809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78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총 2조 883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2조 4019억 원(83.3%)이었고, 지역보험료는 4814억 원(16.7%)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079원이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78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 8572억 원으로 99.1%의 누적징수율을 기록했으며,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7.6%를 보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4년보다 0.3%p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은 1만 8002개소였으며, 이 중 재가기관은 1만 2917개소(71.8%), 시설기관은 5085개소(28.2%)로 나타났다. 재가기관과 시설기관은 전년대비 각각 10.7%, 4.4% 증가했다.

또한 2008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95.2%, 시설기관은 199.1% 증가해 기관 인프라 현황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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