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이 GSK의 세레타이드와 베링거인겔하임의 스피리바를 조합한 복합제 개발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16일 HCP1202의 임상1상시험을 승인 받았다.
이번 임상은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HCP0910와 HGP1011의 약동학적 약물상호작용 을 평가하고, HCP0910, HGP1011, HCP1202의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HCP1202는 세레타이드(성분명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살메테롤지나포산염)와 스피리바(성분명 티오트로퓸브롬화물수화물)의 복합제로, 한미약품은 이미 세레타이드와 스피리바의 제네릭을 잇따라 개발한 바 있다.
세레타이드와 스피리바는 모두 기관지확장제로, 세레타이드는 주로 천식에, 스피리바는 COPD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COPD 환자 가운데 일부는 이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한다는 데에서 착안해 복합제 개발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약품이 복합제 개발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3월로, 지난해 임상은 HCP1202 투여 시와 HGP1011 및 HCP0910 병용투여 시의 약력학적 특성 및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미약품이 두 제품의 복합제 개발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제네릭 개발 경험과 함께 아직 남아있는 스피리바의 특허를 회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한미약품은 세레타이드 제네릭인 플루테롤 개발 과정에서 자체 흡입용 디바이스를 보유하게 돼 세레타이드와 스피리바 복합제 개발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춘 셈이다.
결과적으로 한미약품은 HCP1202의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복합제 개발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레타이드의 지난해 원외처방 실적은 258억 원, 스피리바의 실적은 254억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