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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규 "확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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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규 "확 고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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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연내 불합리한 규정 개정키로
그동안 불합리하게 약사들의 발목을 잡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대외협력단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준비팀(가칭)'을 발족하고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외협력단 박정일 단장이 시약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준비팀 구성을 위한 제안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행정처분 기준의 획일성과 형사처벌의 과잉, 법률규정의 추상성, 행위지침으로서 역할 수행의 한계점은 물론, 규정 체계의 비 논리성이 지적됐다.

제안서에서는 우선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약사의 개별적인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별표에 따른 처분이 과도하게 여길지라도 획일적인 처분을 단행하는 문제점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될 경우 비례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감경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곧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확보문제와 행정심판과 같은 소모적인 절차로 인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처방전 조제연월일 미 기재 등 약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의 일종인 벌금형에 처하고, 마약류 관리에서 장부에 판매에 관한 사항을 즉시기재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는 등 과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약사법 개정 제안의 사유다.

박 단장은 "약사법 규정만으로는 일반적 상식을 가진 약사들이 약사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도록 규정돼 법률규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모호한 기준들이 제시돼 법원의 법률적 해석에 따라 판단되는 규정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약에서 추진하는 약사법 개정과는 달리 다른 이익단체들과 상관없지만 약사들에겐 중요한 시규와 법률안을 개정하자는 취지"라며 "법률적인 충분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복지부 관계자들 역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약은 약사법 개정안 준비팀을 구성하고 2월부터 기존의 약사법 개정에 관한 연구자료의 검토와 현행 약사법령의 분류 및 논의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약은 또 6월까지 약사법령의 법리적, 현실적 문제점을 토론하고 회원들의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7월 경 공개토론회를 통해 하반기까지 약사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약은 준비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약 3천만원(대외협력단이 제시한 최소 예산은 인건비를 중심으로 2천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대외협력단의 책임 하에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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