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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된 식품안전체계 상반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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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된 식품안전체계 상반기 구축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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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 신설…리콜제도 의무화
그동안 8개 부처(24개 법률)에서 분산관리했던 식품안전 업무가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로 통합될 전망이다.

현행 식품안전체계는 대형식품사고에 대한 긴급대응체계와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며, 지난해 만두파동을 기점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해당 부처간 진행돼 왔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14일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12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상반기중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식품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ㆍ규격, 정책의 종합ㆍ조정 및 평가,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 방안 등을 심의ㆍ조정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해당 부처별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 및 추적관리체계 구축과 위험평가의 실시, 식품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정부는 앞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과학적으로 위험의 원인이 규명되기 전이라도 해당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이력을 기록할 것과 생산자의 리콜제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송재성 차관은 “식품안전에 대한 업무를 8개 부처에서 관장해 온 만큼 국제기준과 국민보호 차원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면서 “이번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정부에서 관리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식품안전기본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올 상반기까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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