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개대상·범위 아직 결정 못해"

적정성 평가결과는 법에 따라 공개토록 돼 있지만, 의료계의 벽에 부딪혀 공개범위와 대상 등을 결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
실제로 지난달 28일 개최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결론을 맺지 못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주사제 사용결과 및 처방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주사제 감소대책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심평원이 내놓은 주사제 감소 대책은 라디오 광고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 주사제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의사 교육프로그램 등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상위 10%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 포지티브 홍보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주사제 사용결과를 미리 통보해 대상기관이 자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심평원은 의료계를 의식, 확실한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껏 약제평가와 관련 한번도 요양기관명을 공개한 적이 없는 데다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을 공개할지 아니면 높은 기관을 공개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
단순히 주사제 처방율의 고저가 처방의 '적정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조사결과의 섣부른 공개로 환자는 피해자이고, 의사들만 매를 맞아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 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
심평원은 따라서 주사제 사용 감소대책과 관련 의료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 공개범위 등 세부논의를 거친 뒤 중앙심사평가위원회에 공을 넘길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1일 "공개 대상이나 범위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주사제 감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껏 약제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어 의료계가 일면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로선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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