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가세ㆍ소득세법 충돌 우려

최근 대약은 재정경제부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조제료 외에 마진이 남지 않는 약값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 검토 해보겠다는 답변만 남긴 상태.
재경부 세제과 관계자는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조제 영역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약사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 유권해석을 신청, 조제 영역에 약값이 포함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유권해석에 따라 약사들은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 영역에 약값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한 약사들은 약값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12조는 의료보건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9조에서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4조에서는 부가가치세법 12조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용역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경부는 현재 약사회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영역(약값과 조제료)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법과 유권해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한 똑같은 조제 영역을 두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른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전제돼야 하는 정부정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대약 이영민 부회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소득세 환급율이 높고 이에 따른 행정 능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 등을 문건으로 입증했고 재경부 담당자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그러나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이 법령이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대약이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또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 대약에 이 문제를 건의했던 경기도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에서 문제가 되는 곳은 동네 약국보다는 대형 문전약국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전약국이 전체 약국에서 소수이고 의약분업에서 상당 부분 수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약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수의 입장이라도 대약은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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