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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의무, 소비자의 권리 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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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의무, 소비자의 권리 복약지도
  • 의약뉴스
  • 승인 2005.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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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는 약사의 의무사항이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복약지도료로 지난해 무려 1,941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복약지도료는 550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복약지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의사에게 처방권이 있다면 약사에게는 복약지도의 의무가 있다.

정부가 복약지도료를 해마다 올려주고 있는 것은 이같은 중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복약지도료에 대해 10명중 9명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환자들은 철저하고도 집요하게 복약지도 내용을 약사에게 요구해야 한다. 요구하기 이전에 약사들이 먼저 확실하고 안전한 복약지도에 충실해야 한다. 이에 부응하듯 경기도약사회는 핸드폰 문자 알리미 복약지도를 고려하고 있다. 매우 잘하는 일이다.

의약뉴스는 약사들이 복약지도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들은 약사가 복약지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과 함께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해야 한다. 매해 복약지도료로 2000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의약뉴스 (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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