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서울·경기지역 한의원에 '적색 경보'

지난 27일 첫 민원이 발생한 이후 급속도로 팩스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민원인으로부터 항의전화도 빗발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8일 각 지역본부에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취한 뒤 사례유형을 수집토록 지시했다.
또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회원'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이같은 내용을 띄워 적극적인 안내조치를 취하고 있다.
별도로 의약관련 단체에도 각 자체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토록 요청하기도 했다.
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보험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 환수환급 통보'라는 괴문서에는 '공단 특별급여조사팀'을 사칭하고, 환수금액과 '하나은행' 계좌번호가 게재돼 있다.
또 예금주는 '보험급여 담당자 장은심'이라고 표기돼 있으며, 환수금액은 4만4천∼4만7천원으로 요양기관마다 다르게 기록돼 있다.
공단은 이번 사건이 지난해 11월 발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가운데 한의원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약국 사건의 경우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다른 요양기관에서도 유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단에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요양급여비환수세부내역이 없고, 돈을 입금시키는 업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의의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 지사가 관할 한의사협회 및 의료기관에 적절한 안내를 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현재 '괴문서'와 관련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위조 등의 사문서 행사, 사문서의 부정행사, 사기 등 4가지 죄목으로 고발한 상태이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물밑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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