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반송, 폐기 등의 처분을 지시했다.
부적합 처리된 식품의 주요 품목은 향신료가공품ㆍ소스류 등의 조미식품, 김치류 및 절임류, 과자류, 음료류로서 중국, 미국,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서 전체 부적합 물량의 약 94%를 차지했다.
부산지방식약청은 2005년도에는 자체 관능검사 및 자체 무작위표본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주요 부적합 국가 등 위생 취약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