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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이기우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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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이기우 손잡는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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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제 도입, '의원입법' 추진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료기술평가제 도입과 관련 의료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신속한 급여결정으로 국민건강과 의학발전이라는 두 마리 물고기를 낚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 의료분쟁조정법을 발의할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과 물밑 접촉을 갖고, 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문제를 타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측도 "아직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이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혀, 향후 법개정을 위한 공식접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구상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구인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칭)'의 설립근거와 운영규칙, 업무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정업무를 지원할 사무국에 대한 설치규정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법에 신기술의 보험급여 결정에 앞서 반드시 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의무조항' 삽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의료법 제3조와 제26조에 따라 행위전문위원회가 의료기관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평가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을 숙의하고 있다.

양한방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의료기술에 분명한 선을 긋고,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겠다는 것.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에 앞서 개정안을 준비한 뒤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각 의료계단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월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타 단체와의 공감대를 구축하겠다는 뜻.

그러나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주체, 의료기술의 평가대상 범위 등을 놓고 의·정간 상당한 시각차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의료기술을 인정받을 경우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안으로 반드시 법개정 작업을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필요한 의료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신기술뿐만 아니라 기존 행위 가운데 이해관계에 따라 시각차를 달리 하는 행위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발의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술세미나 등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일단 법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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