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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예산 올해도 1천만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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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 예산 올해도 1천만원 책정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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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쉽게 없어질 제도 아니다”
개국가에서는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던 의약분업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포상금 제도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역시 시민 포상금 제도에 대한 예산 1천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의약분업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예산은 매년 1천만원씩 책정되고 있다”면서 “약사법 명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없어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0년 11월 의ㆍ약ㆍ정 합의에 의하여 의약분업 위반 사항에 대한 감시ㆍ단속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2001년 8월 개정 약사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약사법 제 72조 11에서는 시민이 의사 또는 약사의 불법조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약사의 조제거부 및 임의 또는 대체조제,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전문의약품 판매 등 의약분업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보건소가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벌금의 10%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실시 이후 지금까지 복지부의 시민포상금 지급 내역은 2004년 불과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지급 건수 4건에 총 지급 금액이 37만원, 2003년 4건에 70만원 , 2004년 1건에 10만원을 지급해 책정된 1천만원의 예산이 대부분 국고로 다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대국민 홍보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사와 약사의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사동의 한 시민은 “대부분의 시민이 그런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포상이란 칭찬하고 권장하여 상을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ㆍ약사회와 이 부분에 있어서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나름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 팜파라치 양성이나 환자와 약사,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각 지역의 의약분업 위반 사례를 수집했는데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는 문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당산동의 K약사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제도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면서 “내가 아는 광진구의 한 약사는 한 밤중에 아기가 몸이 가려워 잠을 못 잔다는 아기 엄마의 말에 현혹돼 D연고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었다”며 포상을 위한 시민의 불법행위 유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K약사는 또한 “이런 문제는 약사회가 빨리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 아니냐"며 약사회의 대처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송만영 윤리위원장 또한 "약사들이 범법자들도 아닌데 신고, 고발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 자정능력을 키우고 자율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시민포상금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처럼 복지부와 시민, 의약분업 당사자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가운데 포상금제도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약사회 등의 대처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 임영식 부위원장은 “올해는 아직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26일 열리는 약국위원회 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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